입법예고

공고일 2016-09-26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6-1143호
제목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내용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도적 보완 및 기반을 조성하여 강릉시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가. 조례명: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나.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용어 정의
       - 물놀이 관리지역, 물놀이 안전사고, 물놀이 위험지역 등에 관한 사항
   다. 물놀이 안전관리의 적용범위 설정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     
   라.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 사전대비계획 수립,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등에 관한 사항
   마. 안전관리요원 배치, 운영 및 모집, 교육훈련
       -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운영기간, 근무시간 등에 관한 사항
   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 대응계획 수립, 휴일비상근무, 현장점검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사. 예산 및 홍보 등
       - 안전시설 설치, 운전관리요원 운영, 홍보계획 등에 관한 사항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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