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9-2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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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1143호 |
제목 |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내용 |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도적 보완 및 기반을 조성하여 강릉시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가. 조례명: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나.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용어 정의 - 물놀이 관리지역, 물놀이 안전사고, 물놀이 위험지역 등에 관한 사항 다. 물놀이 안전관리의 적용범위 설정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 라.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 사전대비계획 수립,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등에 관한 사항 마. 안전관리요원 배치, 운영 및 모집, 교육훈련 -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운영기간, 근무시간 등에 관한 사항 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 대응계획 수립, 휴일비상근무, 현장점검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사. 예산 및 홍보 등 - 안전시설 설치, 운전관리요원 운영, 홍보계획 등에 관한 사항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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