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10-0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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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1183호 |
제목 |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경로복지과 |
내용 | 강릉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강릉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21. 12. 31.까지로 연장 (안 제3조제3항) 나. 사업지원 자금은 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였던 것을, 이자수입과 예치 금액 중 일정액 을 합하여 예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5조제3항) 다. 제5조제4항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기금이자 수입의 10퍼센트를 재정립하여야 한다”를 삭제 2. 공고기간 : 16.10.06 ~ 10.25 3. 공고방법 : 강릉시청 홈페이지 및 시군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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