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10-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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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1242호 |
제목 |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내용 |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제안이유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2016. 6. 22.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을 개선 ? 보완 및 각종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RFID(무선주파수인식)기반 개별계량방식으로 배출하는 공동주택의 수수료 부과방식 개선(안 제6조) 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RFID(무선주파수인식)기반 개별계량방식으로 배출하는 공동주택 의 경우 중량으로 감면(안 제7조제2항) 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개선(안 제8조제1항, 제3항)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자원순환과장 (담당자 : 이강봉, 전화 : 640-4528, 팩스 : 640-4777)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자원순환과 ? E-mail : bird6590@korea.kr 붙임 1.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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