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10-2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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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1250호 |
제목 | 「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담당부서 | 식품의약과 |
내용 | 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제안이유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및 장소 이외에 조례로 추가 지정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를 정함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문화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그 밖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식품의약과장(전화 : 660-3034, 팩스 : 660-3025, 담당자 : 박준형)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주 소 : 우)25604 강릉시 남부로17번길 38(내곡동) 강릉시보건소 식품의약과 ? E-mail : wnsgud512@korea.kr 붙임 1. 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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