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10-21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6-1250호
제목 「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담당부서 식품의약과
내용 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제안이유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및 장소 이외에 조례로 추가 지정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를 정함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문화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그 밖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식품의약과장(전화 : 660-3034, 팩스 : 660-3025, 담당자 : 박준형)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주 소 : 우)25604 강릉시 남부로17번길 38(내곡동) 강릉시보건소 식품의약과
  ? E-mail : wnsgud512@korea.kr

붙임  1. 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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