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10-2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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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1266호 |
제목 | 강릉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담당부서 | 감사관 |
내용 | 1. 제안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인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강릉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 2. 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 정비 : '금품등'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규정 정비 - 외부강의 등의 신고 규정 정비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절차 정비 붙임 : 강릉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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