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9-0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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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1060호 |
제목 |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경로복지과 |
내용 |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인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연장지 합장 조성, 사용자 자격 및 감면 조항 등을 정비하여 청솔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위치 지목변경(안 제3조) - 석교리 산163번지 ⇒ 석교리 774-2번지 나. 시설종류 : 자연장지 부부합장 추가(안 제4조) 다. 사용자의 자격 : 분묘소재지 기준 추가(안 제7조) 라. 매장분묘 및 자연장지 사용기간 수정(안 제8조) - 매장분묘 및 자연장지 : 15년 ⇒ 30년 마. 매장분묘 및 자연장지 연장신청 횟수 수정(안 제8조) - 매장분묘 : 15년씩 2회 ⇒ 15년 1회 - 자연장지 : 15년씩 2회 ⇒ 삭제 바. 사용기간 종료시 분묘 등 처리방법(안 제9조) -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사. 사용기간 변경(15년→30년)에 따른 관리비 인상(안 제10조) - 매장분묘 및 자연장지 관리비 인상 아. 수급자 감면조항 수정(안 제11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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