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9-0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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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1063호 |
제목 |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경로복지과 |
내용 |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인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감면 조항 등을 정비하여 솔향하늘길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위치 도로명주소로 변경(안 제3조) - 석교리 산162번지 ⇒ 청솔공원길 292-55 나. 감면조항 수정(안 제8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연개장유골 신설 다. 죽은 태아 용어 정비(안 별표 1) - 임신 4개월 미만 ⇒ 임신 4개월 이후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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