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9-07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6-1087호
제목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내용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5. 07. 24.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된 사항에 대해 조례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난 관리 및 대응 태세 구축으로 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 기존 :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 개정 :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나. 조문 개정
     ① 시 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원을 명확히 규정(안 제3조, 제4조)
     ② 종전의 4개의 실무반을 13개 협업기능별로 구체화하여 편성·운영(안 제7조)
     ③ 상황판단회의 개최 요건 및 참가자 범위 규정(안 제8조)
     ④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운영 구체화(안 제12조)
     ⑤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대응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14조, 제15조)
       -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및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⑦ 재난 피해지원 및 피해상황 신고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8조, 제19조)
     ⑧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 용어정리 : 통합지휘소 ⇒ 통합지원본부
       - 종전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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