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9-08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6-1095호
제목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회계과
내용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공유재산 범위 추가 반영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개별 법령의 내용 및 용어개정 반영

2. 주요내용

   ○ 대부료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안 제20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의2,  제61조, 제61조의2)
       - 대부료 .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3 ~ 4%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현시점 이자율 1.55%)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 추가 (안 제39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정해진 사도법 제4조에 의한 
         사도개설 및 농어촌지역에서 주민단체에 매각 할 수 있는 안을 추가함

   ○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및 용어 정비(안 제27조, 제31조, 제46조, 제64조)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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