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9-0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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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1095호 |
제목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회계과 |
내용 |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공유재산 범위 추가 반영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개별 법령의 내용 및 용어개정 반영 2. 주요내용 ○ 대부료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안 제20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의2, 제61조, 제61조의2) - 대부료 .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3 ~ 4%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현시점 이자율 1.55%)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 추가 (안 제39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정해진 사도법 제4조에 의한 사도개설 및 농어촌지역에서 주민단체에 매각 할 수 있는 안을 추가함 ○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및 용어 정비(안 제27조, 제31조, 제46조, 제64조)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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