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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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6-1109호
제목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내용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릉시에 소재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책임행정 구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명시적으로 규정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용어 정의
   -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설치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정기시설검사
② 안전관리 지원체계 수립
   - 계획수립의 주체, 주기 및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등
③ 행위의 제한
   - 흡연, 음주가무, 방뇨, 애완동물 동반, 시설물 훼손, 자동차출입 등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행위 등
④ 안전의무 이행
   - 관리주체의 설치검사
   - 안전점검 기간 및 보건위생 점검 의뢰 사항
⑤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 기준미달 시 시설개선명령, 수리 보수사항, 시설개선명령 이행 확인점검, 보완명령 등 행정지도 사항
⑥ 업무의 분담
   - 사무분장규정, 관리주체(시 소속 공공시설포함)의 안전의무 미이행 시 행정처분
⑦ 안전감시망 구축
   - 개인 또는 단체를 안전지킴이로 위촉 활용하고 필요시 지원
⑧ 예산확보 및 지원
   - 관리 지원계획에 의한 예산확보 및 지원
⑨ 표창
   - 실적 우수 개인, 단체 표창 사항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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