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9-1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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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1115호 |
제목 |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감사관 |
내용 | 1.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공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6. 10. 04.(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별표 1부 3.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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