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9-21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6-1129호
제목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내용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제안이유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 차상위계층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되어,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한 기준을 재정비 하고자 하며
 0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제명을 보편적 개념인「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로 변경등 관련 조문을  정비, 보완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1) 기존 :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2) 개정 :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나. 지원기준 변경  (제2조)
    1) 용어변경 : 차상위계층을 -> 저소득주민으로 
    2)수급자 기준 명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3)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을 ->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으로  
  다. 지원 대상 삭제 및 신설
    1) “소년소녀가장세대” 삭제 (안 제3조 4항)
    2) “그 밖에 보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릉시장이 인정한 세대” 신설(안 3조 5항)  
 라. 보험료 지급 신설(안 제7조)
 마. 그 밖의 조례 조문 정비, 보완 등

붙 임 1.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식 1부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