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9-23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6-17호
제목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내용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안명 :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기간 : 2016.9.23 ~ 10.13(20일 간)
라. 입법예고방법
    1)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게재
    2) 강릉시 홈페이지 또는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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