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9-11-2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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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38호 |
제목 |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명 :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19. 11. 26. ~ 2019. 12. 15.(20일간) 4. 입법예고방법 :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강릉시청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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