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6-1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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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766호 |
제목 |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미래도시과 |
내용 | 1.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한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의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의 하나로 야영장 시설이 도입됨에 따라 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가능 여부를 용도지역별로 규정하여 원활한 아영장 시설의 설치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보완 하고자 3.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6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구두의견을 강릉시장〈참조:미래도시과, 전화번호 033)640-5764, 팩스 033)640-4751, 주소) 우편번호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 미래도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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