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6-30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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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6-13호 |
제목 |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자원육성과 |
내용 | 1.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공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6. 07. 2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치(안 제3조) 나. 임대계약의 취소와 정지(안 제13조) 다.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안 제18조) 라. 운영위원회의 기능(안 제19조) 마. 운영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2조) 바. 위원장의 직무(안 제23조) 사. 운영위원회의 회의(안 제24조) 아. 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붙임 1.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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