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6-30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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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6-14호 |
제목 |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자원육성과 |
내용 | 1.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공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6. 07. 2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대사업의 운영등 (안 제3조) 나. 임대절차 및 기준 등(안 제5조 ⑤항 삭제) 붙임 1.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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