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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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6-871호
제목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총무과
내용 1. 제안이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해당 읍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1) 기존: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2) 개정: 강릉시청,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나. 조문 개정
  1) 제1조(목적)에 “읍·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2) 제2조(소재지)에 “읍·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다.「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별표 정비
   1) (현행) 주문진읍사무소 (개정) 주문진읍 행정복지센터
   2) (현행) 홍제동주민센터  (개정) 홍 제 동 행정복지센터
   3) (현행) 강남동주민센터 (개정) 강 남 동 행정복지센터
   4) (현행) 성덕동주민센터 (개정) 성 덕 동 행정복지센터

 라. 부칙을 통한 다른 조례 일부 개정
   1)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3)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5)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상기 조례 조문 내용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를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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