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7-1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871호 |
제목 |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총무과 |
내용 | 1. 제안이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해당 읍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1) 기존: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2) 개정: 강릉시청,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나. 조문 개정 1) 제1조(목적)에 “읍·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2) 제2조(소재지)에 “읍·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다.「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별표 정비 1) (현행) 주문진읍사무소 (개정) 주문진읍 행정복지센터 2) (현행) 홍제동주민센터 (개정) 홍 제 동 행정복지센터 3) (현행) 강남동주민센터 (개정) 강 남 동 행정복지센터 4) (현행) 성덕동주민센터 (개정) 성 덕 동 행정복지센터 라. 부칙을 통한 다른 조례 일부 개정 1)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3)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5)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상기 조례 조문 내용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를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개정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