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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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6-257호
제목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내용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출향시민 및 출향단체 지원방안 마련(안 제5조)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추진계획, 정책과제의 촉진, 시민참여의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라.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의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마. 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공고기간 : 2016. 3. 8. ∼3 . 28(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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