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3-14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6-300호
제목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총무과
내용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입법취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 신설(안 제12조)

   나. 시험위원의 공정성 강화(안 제12조)
      -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개정

   다. 경력경쟁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식 보완 (안 제13조의2)
     - 응시인원이 3배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 합격으로 개정

   라. 전문경력관, 별정직 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의 승진 최저연수 산입기간
       변경 (3년초과 재직기간 →삭제)(안 제24조)

   마. 국가기술자격 종목 통합·명칭변경 등 반영(안 별표4, 5의2, 7, 7의 4)
     - 종목 통합(4→2), 명칭변경 10종목, 기타 폐지

   바. 특별승진 임용기준 정비 (녹색성장 →삭제)(안 25조)

   사. 소방설비 자격증의 경력임용요건 및 가산대상 추가(안 별표 5의2, 7의 4)
     - 공업직렬(기계·전기직류)의 경력임용요건과 가산대상에 해당 자격증 추가
   아. 무대조명·기계·음향전문인 자격증의 경력임용요건 추가(안 별표 5의2)
     - 공업직렬(기계·전기직류)의 경력임용요건에 해당 자격증 추가

   자. 시설관리직렬 관련 자격증 신설 (안 별표 5의2, 7, 7의 4, 15)
     - 시설관리직렬의 전문성이 필요한 자격증의 경채임용요건 등 신설 

   차. 기 타
     ○ 용어변경 (안 제3조, 제 17조, 제26조, 별표 5의3)
        -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견습 →수습, 전보제한 → 필수보직기간)

     ○ 기 법령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8)

     ○ 상위계급 자격증의 하위계급 인정토록 규정 (안 별표5의2, 별표6, 별표7)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 4. 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총무과장, 전화 640-5441, 팩스 640-426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