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3-23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6-3호
제목 강릉시 이ㆍ통ㆍ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내용 「강릉시 이ㆍ통ㆍ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안명 : 강릉시 이ㆍ통ㆍ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다. 입법예고기간 : 2016.03.24 ~ 2016.04.15
 라. 입법예고방법
  1)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게재
  2) 강릉시 홈페이지 또는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강릉시 이ㆍ통ㆍ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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