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10-1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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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1113호 |
제목 |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세무과 |
내용 |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및 규제개혁대상 정비 (52조항→9조항) ○ 도세와 시세의 징수 등 필요 사항을 읍·면·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 (안 제3조) ○ 강릉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지역의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 (안 제4조) 2. 공고기간 : 2015.10.16 - 11. 4 (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읍면동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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