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10-15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5-1114호
제목 강릉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세무과
내용 「강릉시 시세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동지역 4,500원, 읍·면지역 3,500원에서
     읍·면·동 모두 1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6조)
 ○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정비(25조항→16조항) 

2. 공고기간 : 2015.10.16 - 11. 4 (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읍면동 게시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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