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10-1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1114호 |
제목 | 강릉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세무과 |
내용 | 「강릉시 시세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동지역 4,500원, 읍·면지역 3,500원에서 읍·면·동 모두 1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6조) ○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정비(25조항→16조항) 2. 공고기간 : 2015.10.16 - 11. 4 (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읍면동 게시판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