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10-1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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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1116호 |
제목 | 강릉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세무과 |
내용 | 「강릉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전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정비(27조항→22조항) - 과세대장의 비치 (안 제2조) - 세목별 신고 및 납부처리 (안 제3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20조) - 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안 제15조)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안 제18조) 2. 공고기간 : 2015.10.16 - 11. 4 (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읍면동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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