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5-13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5-606호
제목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내용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조례」폐지
   
    2. 폐지사유
        가. 위원들의 온정적인 판정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나. 강원도 방재복구과-4112(2006.05.18)호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폐지" 지시가 있었으며,
        다.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 중 50개소에서 관련 조례를 지정하였으나, 현재 23개 지역이 
             제정상태로 더욱이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15.5.13~2015.6.2(20일간)
     4.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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