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5-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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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627호 |
제목 |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내용 |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제3조) 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을 정함. (안 제4조 및 별표) 2. 공고기간 : 2015.5.19. ~ 6.8.(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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