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5-20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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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642호 |
제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회계과 |
내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출장 공무원 여비 중 숙박비지급 단가를 인상 - (현행) 40,000원을 ' 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으로 변경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경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준을 마련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공고기간 : 2015.5.21. ~ 6.9.(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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