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5-2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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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655호 |
제목 |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내용 |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청장년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만 55세 이상 만 64세 이하 장년 나.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기준(안 제4조) - 지원대상 : 강릉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 이며 강원도 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기업 - 지원기준 : 기업당 청장년 5명 이내 정규직 신규채용 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 라. 지원 대상기업 결정(안 제5조) - 강릉시의 공모사업으로 신청서와 관련서류에 의하여 평가서(배점기준) 상위 순으로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최종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출 마.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보조금 60%를 분담(안 제9조) 2. 공고기간 : 2015.5.22. ~ 6.11(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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