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6-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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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5-14호 |
제목 |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1. 제안이유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을 규정(안 제5조) 라.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5.06.22 ~ 06.30(9일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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