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4-1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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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487호 |
제목 |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
내용 |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임차자 대상 확대(안 제2조) ○ 관내 농경지 경작하는 자 ⇒ 관내 농경지 경작자 및 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임대료 징수기준 삭제(안 제3조제1항제3호) ○ 조례 제9조제1항에 기 규정 2. 공고기간 : 2015. 4. 14 ~ 5. 4(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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