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4-1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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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519호 |
제목 |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경로복지과 |
내용 |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맞추어 관련 용어 정비 ○ 납골→봉안 ○ 묘지 및 납골시설→ 장사시설 ○ 가족납골묘→가족봉안당 ○ 가족납골매장묘→가족봉안묘 나. 자연장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다. 불필요 규제 폐지 및 청솔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2. 공고기간 : 2015. 4.17 ~ 5. 7(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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