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5-0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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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572호 |
제목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입법예고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수정)입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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