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5-1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604호 |
제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강릉시에 두는 지방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1,270명→1,283명(증 13명) ·집행기관의 총수 : 1,248명→1,261명(증 13명) ·의회사무국의 정원 : 22명(변동 없음) 나. 강릉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안 별표 3) - 총 계 : 1,270명 → 1,283명(총 13명) - 정 무 직 계 : 1명(변동 없음) - 일 반 직 계 : 1,230명 → 1,243명(증 13명) ·5급 : 70명 → 74명(증 4명) ·6급 이하 : 1,148명 → 1,157명(증 9명) ·전문경력관 계 : 2명(변동 없음) - 별 정 직 계 : 1명(변동 없음) - 연 구 직 계 : 4명(변동 없음) - 지 도 직 계 : 34명(변동 없음) 2. 공고기간 : 2015. 05. 12 ∼2015. 05. 15.(3일)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