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5-1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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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5-12호 |
제목 |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15.05.12 ~ 5.25 4. 입법예고방법 :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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