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5-1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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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606호 |
제목 |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내용 |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조례」폐지 2. 폐지사유 가. 위원들의 온정적인 판정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나. 강원도 방재복구과-4112(2006.05.18)호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폐지" 지시가 있었으며, 다.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 중 50개소에서 관련 조례를 지정하였으나, 현재 23개 지역이 제정상태로 더욱이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15.5.13~2015.6.2(20일간) 4.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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