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3-0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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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5-5호 |
제목 |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를 강릉시농업 산·학 협동심의회로 대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상위법의 취지를 도모함. 나. 종전의 일부 조항은 부적합·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알기 쉽도록 정비함. 다. 위원회를 강릉시농업 산·학 협동심의회로 대체하고자 함.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15.3.4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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