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3-03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5-5호
제목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내용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를 강릉시농업 산·학 협동심의회로 대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상위법의 취지를 도모함.

    나. 종전의 일부 조항은 부적합·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알기 쉽도록 정비함.

    다. 위원회를 강릉시농업 산·학 협동심의회로 대체하고자 함.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15.3.4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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