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3-0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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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5-6호 |
제목 |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1. 제안이유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요건에 강릉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제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위원의 위촉 요건, 해촉 요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 (안 제17조, 제20조) - 강릉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자치위원의 구성요건을 제한 3. 입법예고 기간 : 2015.03.04~201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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