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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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5-329호
제목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경영사업과
내용 강릉시 하수도요금은 2013년도 결산기준 현실화율이 19.21%에 불과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난 일부 해소를 위해 현행 요금을 조정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하수도 사용료 조정 (안 별표1) - 2015년 40%, 2016년~2017년 각각 30%씩 3년간 자동인상
       2. 공고기간 : 2015. 3. 11. ~ 4. 3.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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