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3-27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5-405호
제목 강릉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내용 「 강릉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나.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수탁자 적격심의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안 제14조제1항제4호) 
  다.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의 위탁절차 변경(안 제19조제2항)
      - 현행 수의(연장)계약은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공개모집으로 전환
  라. 광고물 관련 수수료 반환내용 추가(안 제25조제2항)
2. 공고기간 : 2015. 3. 27~ 4. 16(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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