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3-2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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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405호 |
제목 | 강릉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
내용 | 「 강릉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나.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수탁자 적격심의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안 제14조제1항제4호) 다.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의 위탁절차 변경(안 제19조제2항) - 현행 수의(연장)계약은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공개모집으로 전환 라. 광고물 관련 수수료 반환내용 추가(안 제25조제2항) 2. 공고기간 : 2015. 3. 27~ 4. 16(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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