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4-0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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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439호 |
제목 | 강릉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강릉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자체간 조례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규제 형평성으로 법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달된 국토해양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투명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구성, 심의대상, 기능 등 구체화 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납부 대상 확대 등 다.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5 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건축과장, 전화:033)640-5269, 팩스:033)640-4754 , 담당자:최상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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