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4-03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5-439호
제목 강릉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건축과
내용 강릉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자체간 조례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규제 형평성으로 법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달된 
  국토해양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투명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구성, 심의대상, 기능 등 구체화
  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납부 대상 확대 등
  다.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5   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건축과장, 전화:033)640-5269, 팩스:033)640-4754 , 담당자:최상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