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2-1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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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212호 |
제목 |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내용 |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가. 근거규정 및 용어정리 등(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도시재생 추진체계(안 제4조 ~ 안 제9조) ? 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구성·운영 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안 제10조 ~ 안 제13조) ?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등 라.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특례(안 제14조 ~ 안 제18조) 2. 공고기간 : 2015. 2. 16. ~ 3. 9 (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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