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11-2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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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4-19호 |
제목 |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1.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지원사업인 융자사업의 융자한도가 1996년 조례 제정 당시의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실적인 금액으로 상향조정 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융자금의 융자한도액을 1인당 2,000만원으로 변경 (안 제7조) 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2.5%로 변경 (안 제10조제2항) 3. 참고사항 입법예고기간 : 2014.11.25 ~ 2014.12.15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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