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12-10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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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1201호 |
제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내용 |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 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종량제 제도개선에 따른 배출방식 확대(안 제3조제2항) - 공동주택·단독주택·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류폐기물배출의 경우 : 무게측정 및 납부필증 부착 또한 전용봉투 사용 다. 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1항) 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선불 또는 후불로 납부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공고기간 : 2014.12.10~12.31(21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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