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1-0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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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13호 |
제목 |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징수과 |
내용 |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가.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수입금의 납부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계기의 관리 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을 규정함(안 제5조) 2. 공고기간 : 2015.1.2 - 2015.1.22(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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