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1-05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5-1호
제목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내용 1. 제안이유
영농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현재 여건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기계화영농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나. 부품비지원 한도 및 지급방법(안 제3조, 제4조)
  다.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및 정비확인서 발급(안 제5조, 제6조)
  라. 책무와 처분(안 제7조)
  마. 기동정비반 운영 및 구성(안 제8조, 제9조)
  바. 정비반의 부품대금 징수(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5.01.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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