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1-0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5-1호 |
제목 |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1. 제안이유 영농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현재 여건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기계화영농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나. 부품비지원 한도 및 지급방법(안 제3조, 제4조) 다.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및 정비확인서 발급(안 제5조, 제6조) 라. 책무와 처분(안 제7조) 마. 기동정비반 운영 및 구성(안 제8조, 제9조) 바. 정비반의 부품대금 징수(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5.01.05~01.25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