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1-0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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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5-2호 |
제목 |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1. 제안이유 농업인이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강릉시 농산물가공시설을 이용하여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가공시설 무상 위탁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한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인의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위한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업인이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안 제2조) 나. 농산물 가공시설의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탁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7조의2) 3. 입법예고기간 : 2015.01.07~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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