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1-0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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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42호 |
제목 |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평생학습센터 |
내용 |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나. 회원가입 및 이용제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 가입대상 : 미취학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로서 시의 거주자 또는 시 소재 직장인으로 한정 ○ 이용제한 -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 -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의 장난감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다. 연회비 징수와 면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9조) ○ 연회비 : 2만원 ○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 -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 국가유공자 부모가 있는 가정 라. 대여기간 및 이용시간, 장난감 기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안 제12조) ○ 대여기간 : 1회 2점 14일, 1회에 한하여 연장 ○ 이용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마. 위·수탁 절차 및 수탁자의 의무 등을 정함.(안 제13조 ~ 안 제14조) 2. 공고기간 : 2015. 01. 09. ~ 01. 29.(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붙임 :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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