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11-0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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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1091호 |
제목 |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산림과 |
내용 |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시설물 사용 예정일 변경(안 제5조) - 사용예정일 2개월 전 ⇒ 전월 1일 오전9시 - 3일 이내에 전액이 입금 ⇒ 24시간 이내에 결재 나. 성수기 시기별 사용기준 변경(안 별표1) - 성수기 겨울시즌 : 12.20 ~ 2.20 ⇒ 강릉시장이 탄력적으로 조정 - 시설물 1일 사용시간 변경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 당일 15: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2. 공고기간 : 2014.11.07 ~2014.11.27(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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