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11-1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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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1119호 |
제목 |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평생학습센터 |
내용 |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문화의 집 이용시간을 하절기 동절기 구분 없이 변경함(안 제6조) ? 평일 : 09:00~22:00 ? 토·일요일 : 09:00~18:00 나. 감면의 적용범위 및 사용료 감면절차, 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규정 삭제(안 제7조 ~ 안 제9조) 다.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 변경(안 제11조) 위원장 : 부시장 ⇒ 강릉시평생학습센터의 장 부위원장 : 관광문화복지국장 ⇒ 위원 중에서 호선 라. 위탁운영에 관한 수탁단체 지원사항 중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함(안 제13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공고기간 : 2014. 11. 17 ~ 2014. 12. 7(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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