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7-2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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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803호 |
제목 | 강릉시 시세 부과ㆍ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세무과 |
내용 | 강릉시 시세 부과ㆍ징수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로 있던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변경(안 제3장제3절) - 기존 제4장제2절(제13조~제15조)을 제3장제3절(제10조~제12조)로 변경및 일부 법령에 맞게 법 조항과 용어 정비 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주민세 변경에 따라 지방소득세 조문의 변경(안 제13조~ 안 제15조) 다. 주민세 균등분의 서식 근거 조문 및 용어를 명확화(안 제4조, ~ 안 제6조) 라. 주민세 재산분의 서식 근거 조문 및 용어를 명확화(안 제7조, 안 제9조) 마. 서식 등의 정비(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바. 그 밖에 상위 인용 법조항 및 용어의 명확화(안 제17조, 안 제23조) 2. 공고기간 : 2014.07.29~08.18(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강릉시 시세 부과ㆍ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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