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7-25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4-803호
제목 강릉시 시세 부과ㆍ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세무과
내용 강릉시 시세 부과ㆍ징수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로 있던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변경(안 제3장제3절)
    - 기존 제4장제2절(제13조~제15조)을 제3장제3절(제10조~제12조)로 변경및 일부 법령에 맞게 법 조항과 용어 정비
  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주민세 변경에 따라 지방소득세 조문의 변경(안 제13조~ 안 제15조)
  다. 주민세 균등분의 서식 근거 조문 및 용어를 명확화(안 제4조, ~ 안 제6조)
  라. 주민세 재산분의 서식 근거 조문 및 용어를 명확화(안 제7조, 안 제9조)
  마. 서식 등의 정비(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바. 그 밖에 상위 인용 법조항 및 용어의 명확화(안 제17조, 안 제23조)
2. 공고기간 : 2014.07.29~08.18(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강릉시 시세 부과ㆍ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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